작성일 : 26-04-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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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산재·괴롭힘 ‘삼중고’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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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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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노동절 앞두고 집회 “휴일 보장해야”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4.27 06:30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안전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136주년 노동절을 앞둔 26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몸을 묶고 이렇게 외쳤다. 노동절 당일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주말에 별도로 노동절 집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등이 함께한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는 이주노동자와 시민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이라고 적힌 빨간색 조끼를 입은 이주노동자들은 연신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의 많은 산업 현장이 이주노동자 없이 운영될 수 없지만 우리는 아직 무권리 상태에 있다”며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사업장 변경과 선택의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선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고 열악한 숙소와 임금체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일정 기간 제한을 둔 뒤 자유화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10개월간 2회를 초과해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이 같은 제한은 아파도 일을 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김포의 한 작은 농장에서 일한다는 네팔 이주노동자 프라카쉬씨는 “두 달 전부터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허리에 무리 가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농장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고 싶었지만 사장이 거절해 계속 일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아파서 일하기 어려우면 그만두고 치료받고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주노동자 대상 괴롭힘도 계속되고 있다. 이달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에어건(공기 분사기)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인 마문 알리씨는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죽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주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정주민의 권리도 위협받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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