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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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도 대학도 한목소리 “원청 사용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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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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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명시적 근로계약 없어” … LG유플러스 “노동위 판단 받고 하자”
이재 기자 입력 2026.04.27 06:30
원청기업과 기관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교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양한 형식의 협력사·하청사를 운용하면서도 실질적 지배력 행사 책임은 모두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BMI와 에코플라스틱, KCC글라스, LX하우시스는 지난 15일 금속노조가 요청한 원청교섭을 거부한다고 22일 공문으로 회신했다. BMI는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에코플라스틱도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이 속한 기업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뿐 교섭요구 의제에 대해 처분 권한이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KCC글라스와 LX하우시스 역시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같은날 교섭을 거부한다고 밝힌 현대글로비스는 “당사는 귀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가 부재하고, 협력사 근로자 임금과 작업환경 등 개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아 노조법 2조2호 후단 사용자(실질적 지배력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귀 노조는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14개 교섭의제에 대해 일괄적으로 교섭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귀 조합원 소속 회사, 업무장소, 작업방식, 근로조건도 상이해 당사는 일괄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고 했다. 금속노조가 교섭 상견례를 예정하고 지난 24일 차린 교섭장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현대자동차가 노조 교섭요구에 대해 20일 같은 취지로 교섭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교섭을 요구한 금속노조 조합원은 22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교섭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하다 보안요원과 대치하기도 했다.
원청기업의 교섭거부는 늘어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에 “노조법 2조2호상 사용자 해당 여부 및 교섭의제 범위를 알 수 없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의제별로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희망하며 이번 요구도 사용자성 여부 판단을 거친 뒤 진행할 것”이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사립대도 교섭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는 모두 공공운수노조의 교섭 요구에 개정 노조법상 원청 사용자가 아니거나 확인이 어렵다며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일부 기관들은 고용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다. 정양현 공공운수노조 정책부장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부 판단지원위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분위기”라며 “판단지원위를 통해 교섭의제까지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판단지원위를 활용해 원청교섭이 실무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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