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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31 09:03
백화점·면세점 영업시간도 원청교섭 대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9  
휴식권까지 사용자성 인정 … 서울지노위 “우월적 지위와 무관”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5.27 06:30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판매사원이 원청과 영업시간 문제를 놓고 교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백화점·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정기휴점·연장영업 같은 휴식권 관련 의제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의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노동위가 휴식권 문제로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지노위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롯데쇼핑·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지난달 21일 인용했다.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 가운데 ‘월 1회 정기휴점 정례화’에 대해 원청 4사 모두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연장영업 폐지’ 의제에 대해서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영업시간과 노동시간 ‘구조적 연동’

26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결정문에서 서울지노위는 백화점·면세점 4사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에 따라 입점업체 판매사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진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신세계디에프·호텔신라가 입점업체와 체결한 특약매입 상품거래 기본계약서와 현대백화점의 직매입 거래계약서를 보면, 입점업체가 파견한 판매사원은 백화점과 면세점이 정한 영업일·영업시간에 맞춰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지노위는 이를 근거로 판매사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원청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에 구조적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또 특약매입 또는 직매입 거래구조 자체가 판매사원을 원청의 상품판매 사업에 체계적으로 편입시키는 형태라고 봤다.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에 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입점업체가 파견한 판매사원이 상품 판매를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2023년 입점업체들이 노조와 체결한 ‘공동 휴식문화 조성을 위한 잠정 협약’에서 월 정기휴무 확대와 영업시간 변경 및 연장영업 지양 등은 입점업체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백화점·면세점에 건의하기로 한 점도 원청의 결정 권한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았다.

“입점업체보다 우월적 지위 없어도 사용자”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여부가 우월적 지위와는 상관없다는 해석도 눈길을 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0월 입점업체 판매사원에 대한 백화점·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참고해 ‘입점업체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백화점·면세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공동 휴식권 보장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위생·편의시설 확충 등 세 가지 교섭의제에 대한 백화점·면세점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를 의미한다”며 “우월적 지위 여부로 사용자성을 판단한다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청도 교섭 상대로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김주연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이번 판단은 계약상 우열관계보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의제뿐 아니라 정기휴점과 연장영업 같은 노동조건 의제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정신청 사건의 피신청인인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과 갤러리아, AK플라자 백화점은 결정문을 받은 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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