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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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노사 첫 단협 체결 ‘업무중지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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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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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93.7%로 가결 …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도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5.27 06:30
로젠택배 노사가 사상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6일 택배노조 로젠본부는 로젠택배지점협의회와 지난 23일 조인식을 열고 단협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젠본부와 로젠택배지점협의회는 1년 가까운 교섭 끝에 지난 4월 초 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후 로젠본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고, 찬성률 93.7%(투표율 82%)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로젠택배 노사가 최초로 체결한 이번 단협은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단협에는 △집배송업무 개선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업무중지권 보장 △노조활동 보장 △분실·파손시 책임 전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로젠본부는 “이번 단협은 로젠택배 현장에서 노조의 존재를 공식화하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노동조건 개선과 택배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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