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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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육아휴직 계획 냈더니 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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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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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 지자체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5.27 06:30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히자 계약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2월께 임신해 같은해 7월 ㄴ광역시 ㄷ구 보건소(피진정기관) 소속 과장과 팀장(피진정인들)과의 개별 면담에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사용계획을 밝혔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ㄱ씨는 같은해 8월3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도중 10월15일자로 계약이 종료됐다며 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기관은 “계약종료는 진정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계획 때문이 아니라 진정인의 평소 업무태도와 협업과정에서의 문제에 따른 동료직원들의 불만 제기로 인한 것”이라며 “근무실적 평가 점수가 낮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달리 판단했다. 진정인이 근무실적 평가 이전 개인 면담 과정에서 육아휴직 사용계획을 밝혔고, 평가자인 피진정인들 모두 육아휴직 때문에 계약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런 점이 진정인의 근무실적 평가에 육아휴직 사용계획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진정인이 기존 두 차례의 임용 약정기간(총 5년 근무) 동안 평가결과가 양호했고, 이에 따라 2025년 2차로 신규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종료는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ㄷ구청장에게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정인에 대해 공정한 재심사를 할 것과, 향후 임신과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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