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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31 09:50
지자체 생활폐기물 준공영제 도입될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4  
양대 노총, 정부에 지자체 직접고용 의제 제안하기로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5.29 06:30

양대 노총이 6월 중 출범을 목표로 하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노정협의체에 민간위탁 단계적 철폐와 직접고용 전환을 핵심의제로 제기한다.

2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양대 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연합노련은 지난 27일 한국노총 연합노련 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노정협의체 의제조정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단계적 철폐와 직접고용 전환 △안전·보건 확보 △임금·노동권 보장 △제도개선 협의 의무화 △상설 노정 거버넌스 구축을 공동의제로 선정했다.

노정협의체에서 양대 노총은 직접고용 전환 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 직접고용 전환이 이뤄지는 과도기에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근속연수와 연차를 포함한 고용승계와 유지 및 시중노임단가 준수를 반드시 위·수탁 계약서에 삽입하도록 한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산별노조가 추천한 전문가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민간위탁 원가용역·평가 등 관련 위원회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은 안을 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주간작업과 3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요구한다. 시행규칙에는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시간 조정이나 작업중지를 하도록 하면서 단서를 달아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는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임금·노동권을 보장하는 시중노임단가가 낙찰 과정에서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임단가 100% 적용 의무화와 낙찰률 삭감 금지, 노무비 전용계좌 법제화, 예비인력 충원 원가 반영 의무화를 요구한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관련 정부 지침과 고시 제정·개정시 양대 노총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내용도 요구안에 넣는다.

양대 노총은 상설 노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환경미화 업무를 광역사무로 높이는 것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별 노정협의회를 상설화하는 안, 산별노조 중심의 광역단위 공동교섭체계를 구축하는 안,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양대 노총 3자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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