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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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시 외부위원 포함 심사위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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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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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후속조치 …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7년 만에 개정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5.29 13:52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외부위원이 포함된 사전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유명무실한 채용 사전심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7년 만에 운영방안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본지 2026년 4월29일 “‘짧게 일할수록 더 받는다’ 공공부문 공정수당 2027년 도입” 기사 참조>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채용할 때부터 적용된다.
자회사까지 대상 기관 확대
외부위원 40% 이상 구성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비정규직 채용시 1년 미만·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채용 사전심사제는 2018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도입한 제도다. 다만 심사 승인율이 94.6%(2024년 기준) 정도로 대부분 승인돼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개정해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위촉을 의무화했다. 심사 대상은 중앙정부·지자체(1단계 기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자회사(2단계 기관)로 확대된다. 기간제만이 아니라 파견·용역을 사용할 때에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직접일자리 사업이나 기간제교원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 방식이나 판단 기준은 기존 방안과 동일하다.
기관 자체 심사라는 점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4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위원 위촉시 기관의 자문 변호사·노무사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심사 실적과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와 내실화 정도를 정성·정량평가하고,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정규 노동자 10% 증가시 사유도 관리해야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르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받게 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상지급률이 높은 구조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이 예산반영, 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급대상은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에 직접고용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이고, 적정임금은 이들 중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에 미치지 못하는 자’다.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공정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비정규 노동자 실태 관리도 강화한다. 기관 비정규 노동자 현황,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하고,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 노동자 인원수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사유도 함께 관리하도록 했다.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기관·산하기관·소관 자회사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해야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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