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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02 07:51
사전심사제 손질, ‘비정규직 남용’ 멈출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0  
전문가들 “기관 내부 심사 한계 …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해야”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6.01 06:30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내부위원 중심의 심사 구조가 유지되고 채용 허용 예외 사유도 폭넓게 열려 있는 탓이다. 상시·지속 업무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부위원 참여에도 “내부 심사 한계 여전”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은 사전심사 대상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자회사까지 확대하고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2명 이상, 전체의 40% 이상 포함하도록 했고 사전심사제 운영 결과를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2018년 도입된 사전심사제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심사를 거쳐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실제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장치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내부위원 중심의 심사 구조가 한계로 꼽힌다. 정양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기관이 해당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겠다고 안건을 올리는 것인데, 같은 조직 내 내부위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며 “외부위원을 40% 이상 두도록 했더라도 내부위원이 다수인 구조는 유지되는 만큼 비정규직 채용을 걸러내는 제도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의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사 승인율은 2023년 92.2%, 2024년 94.6%로 대부분의 채용이 승인됐다. 외부위원 추가만으로 승인 위주의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하는 예외 사유가 폭넓게 열려 있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기간제는 업무특성이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파견·용역은 ‘산업수요·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정책국장은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가 아닌데도 전문 직무로 분류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던 사례가 있었다”며 “산업수요나 정부정책 변화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비정규직 채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시·지속업무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해야”

제도 운영을 실효성 있게 만들 후속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사람연구소 소장은 “사전심사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상시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운영 결과를 경영평가와 예산·인력 배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감독과 평가가 뒤따르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구속력이 약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을 근절하기 어렵고, 정권 초기 작동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관리·통제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부문부터라도 시행령 등 법령을 통해 상시·지속업무의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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