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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02 07:59
[폭염 때문에?] 대통령 칭찬한 체납관리단, 1개월 강제 무급휴직 몰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6  
기간제 채용공고에 혹서·혹한기 이유 … “변칙적 쪼개기 계약, 실내 업무 전환 가능해”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01 06:30

이재명 대통령이 노고를 칭찬했던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일자리가 폭염을 이유로 1개월간의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에 따라 7월20일~8월14일 혹서기 무급 휴무기간을 운영한다. 이 같은 근무조건은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채용공고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 체납관리단 채용공고문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근무기간을 올해 7~11월로 적시하면서 8월 한 달을 혹서기 무급휴무로 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7월20일~8월14일을 혹서기 무급휴무로 정했다.

이는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규정은 국세청장이 무더위 또는 강추위로 실태확인 활동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해 정하는 기간에는 실태확인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최대 1개월이다.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 ‘쪼개기 계약’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해 사전에 무급휴업을 명시한 것은 노동자 동의 없는 무급휴직 강요라는 것이다. 최강연 공인노무사(노노모)는 “불가항력적 사항이 아닌데도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해 문을 닫거나 폭염을 핑계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계약 기간 중간에 무급휴무를 끼워 실질 근무일을 단절시키는 변칙적 쪼개기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실내 업무로 유연하게 전환하는 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실제로 부산시 금정구의 채용공고문을 살펴보면 혹서기 또는 폭염경보 발령시 현장출장을 중단하고 실내 근무를 실시한다. 실내 행정 지원과 데이터 정비 업무로 전환해 노동자 안전을 지키면서도 임금을 보전하는 셈이다. 최 노무사는 “행정편의적인 무급휴무를 실시하거나 차별적 처우를 할 게 아니라 노동자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행정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기간제 노동자다. 500명 규모로 지난 3월부터 가동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9천500명을 추가 선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제도가 시행된 3월 이후 체납액 약 100억원을 징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이 소식을 공유하며 “조세 정의 실현, 재정 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장부 정리, 복지 대상자 발굴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며 “지방정부도 선거 끝나면 다 시행하게 해야겠지요?”라고 칭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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