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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1 11:31
‘세계 보편적’ 플랫폼노동 보호기준 마련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노동3권 인정 국가보호 강화 ILO 193호 협약 체결 … 근로조건 변경·계정 정지 행위에 ‘설명 의무’

이재 기자 입력 2026.06.15 06:30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할 세계 보편적인 노동기준이 마련됐다. 법률에 따른 노동자성 유무를 떠나 플랫폼 종사자라면 누구나 사회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2일(현지시간) 114차 총회를 열고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을 채택했다. 회원국 정부와 노사단체 표결 결과 찬성 406표, 반대 9표, 기권 36표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우리 정부와 노동계는 찬성에, 재계는 반대에 표를 던졌다.

종사자에게 권리를, 플랫폼에 의무를

협약은 20개 장 3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다만 협약 특성상 최종장에 해당하는 26~33조는 일반절차조항이라 실질적인 내용은 19개 장, 25개 조문이다.

협약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무를 조직하는 자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무에 종사하는 종사자, 그리고 노무제공을 위해 플랫폼과 노무제공자를 연결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플랫폼 사업자와 중개업자, 노무제공자가 대상인 셈이다. 특히 노무제공자의 고용상 지위는 불문으로 해 고용계약의 유무나 해당국 법제상 분류에 따른 칸막이를 치웠다.

종사자에게는 권리를 보장하고, 플랫폼에는 의무를 지웠다. 협약은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를 규정한 3장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의 실효적 폐지 △고용 및 작업상의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구축 의무를 회원국 의무로 규정했다. 특히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인정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세계 보편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작업중지권을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협약 5조는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생겼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포괄하는 폭력과 괴롭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 의무도 정부에 부여했다. 협약은 또 최저임금제를 운용하는 국가에 대해 그에 미달하지 않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장할 의무도 뒀다.

플랫폼 넘어 ‘자동화된 시스템’ 의미 확장

플랫폼에는 설명 의무를 부여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게 보수와 대가 등을 설명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만들도록 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용자가 알고리즘을 활용해 노무제공자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고 노무 관련 결정에 활용하는지, 이런 시스템이 노무제공자의 노동조건이나 일할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설명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게 했다. 특히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계정 삭제나 정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인간이 관여하도록 했다. 무단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특히 협약은 플랫폼이나 알고리즘에 국한하지 않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념을 확대해 플랫폼뿐 아니라 인공지능(AI)에 따른 의사결정에도 적용할 여지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협약 체결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장은 “플랫폼노동과 관련해 압도적인 회원국의 찬성으로 세계 보편적 기준을 세웠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특히 근로계약에 기반한 임금노동자 같은 고용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보편적인 기준을 세웠다는 것은 ILO 역사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약의 국내 영향도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보험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줄곧 밝혔다. 다만 작업중지권 확대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사회보험 확대 같은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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