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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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조법 100일 ①] ‘진짜사장’ 책임 회피 위해 대형로펌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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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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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4건꼴 ‘6대 로펌’, 김앤장 1위 … “시간끌기 대신 법 취지대로 대화해야”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16 06:3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다 되도록 자율적으로 하청 노조와 대화에 나선 원청 사용자는 극히 드물다. 교섭요구 사실공고라는 교섭의 출발부터 대부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 원청 사용자들은 노동위원회 법률 대응을 위해 대형로펌에 대리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은 외면한 채 대형로펌에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 48건 중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8건을 제외하고 40건 중 17건(42.5%)이 ‘6대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급인으로서 법률상 의무 다한 것”
사용자성 부정 비슷한 논리
김앤장은 포스코·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고려아연·현대백화점·삼성물산 같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 사건을 대리했다. 포스코와 CLS의 경우 개정 노조법 시행 당일인 3월10일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는 하청 노조와 교섭테이블에 앉겠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노조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에 김앤장을 내세워 법률 대응에 나섰다. 포스코 대리인 중에는 고용노동부 초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을 지낸 퇴직관료도 포함돼 있다.
원청 사용자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내세운 논리는 대체로 유사하다. 법령상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어서 노조법상 사용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스코 사측은 “도급인으로서 법률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 지배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고려아연 사측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성실히 이행한 것을 두고 사용자성 징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이 있는 경우 한해서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노동위에서 번번이 배척됐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 사건에서 “사내하청 협력업체가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1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지배·결정권을 가진다고 하여 원청 사용자가 지배·결정권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모두를 인정했다.
울산지노위는 고려아연 사건에서 “원청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작업 내용은 원청의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작업으로서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이 원청의 지배·통제하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이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울산지노위는 플랜트건설노조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했지만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법적 분쟁 장기화에
하청 노조 교섭 지연·비용 부담 ‘이중고’
지노위에서 대부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추세인데도 사용자 책임을 다하는 대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앤장에 사건을 맡긴 포스코와 CLS, 고려아연 모두 재심을 신청했고,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포스코이앤씨도 사용자성을 인정한 경북지노위 결정에 불복했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교섭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하청 노조가 부담해야 할 법률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남미경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콜센터 상담사들은 거의 최저임금을 받는데,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쟁송) 비용을 대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은 모범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사용자성 지우기와 교섭 회피에 법률비용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시간끌기와 교섭회피를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대신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원청 사용자들이 노동위에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면서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는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의미를 축소하는 전략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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