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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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원청 사용자성 잇따라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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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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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창원시 일부 인정 ... 춘천시 첫 인용, 익산시는 기각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6.16 06:30
지방정부를 원청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공공연대노조가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사용자성 인정’ 직종 미공개에 노사 모두 ‘혼선’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지노위는 심문회의가 열린 지 3일 만인 이날 노사 양측에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직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남지노위는 본지에 “세부 내용은 결정문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4월16일 두 시정신청에서 공통으로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주장했다. 경남도를 상대로는 365안심병동 간병사를, 창원시를 상대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생활체육지도자를 추가로 포함했다.
노조는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와 365안심병동 간병사에 대한 지방정부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창원컨벤션센터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출자한 기관이고, 365안심병동은 경남도가 2010년부터 진행해 온 자체 사업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또 경남지노위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책임지는 사업의 직종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전국 단위 사업 직종은 제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노인생활지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보건복지부에, 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에, 생활체육지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원청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류승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은 “일부 직종만 지방정부 사용자성을 애매하게 인정받고, 나머지 직종은 중앙정부에 교섭을 요구하고도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사용자가 아니라면 누구와 교섭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혼란스럽기는 사용자쪽도 마찬가지다. 경남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는지 전달받지 못해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공고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혼선이 있다”고 전했다.
춘천시, 지방정부 첫 원청 사용자 ‘인정’
춘천시도 원청 사용자로 인정됐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춘천시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로 판단하고, 공공운수노조 강원지역본부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용했다. 노동위원회가 지방정부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강원본부는 교섭요구에 앞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지난 8일 춘천시에 교섭을 요구했다. 춘천시는 같은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한편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한국노총 익산시지부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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