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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1 11:57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결국 노동위 시정신청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공단 “사용자 지위 확정 안 돼”, 노조 “원청이 헤드셋까지 결정”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6.16 06:3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원청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금영)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달 26일 공단에 원청교섭을 공식 요구했지만 공단은 현재까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두 차례 항의 공문을 보내 절차 이행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지난 9일 “사용자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이 단체교섭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시정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선행할 것을 권고하며, 노동위 최종적 판정 결과에 따라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조는 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만큼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지난 5년 동안 지부와 노·사·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며 고객센터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운영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 왔다.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역시 노사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됐다.

김금영 지부장은 “고객센터 상담사의 임금과 인력 운영, 업무 기준은 물론 상담환경과 업무 장비까지 공단 결정이 영향을 미쳐 왔다”며 “심지어 상담업무에 필요한 헤드셋 하나를 바꾸는 문제도 공단 승인과 결정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단순한 법조문 변경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의 결과”라며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입법 취지에 역행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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