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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1 13:00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원들 ‘아우성’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도 교섭 회피” … 연대회의도 “원청교섭 막는 노동부” 규탄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6.17 06:30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콜센터 노동자들이 원청이 사용자성 인정된 뒤에도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원청들이 사용자성 인정에도 교섭 대신 책임 회피에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즉각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노조 국세청콜센터지회장은 “국세청 스스로 판단지원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해 놓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자 그 결정을 부정하기 위해 노무법인을 3곳이나 선임했다”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에 결단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숙 노조 한국장학재단콜센터지회장은 “재단은 그동안 ‘콜센터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다’며 존재 자체를 외면해 왔지만 최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재단이 실질 사용자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채윤희 지부 SH공사콜센터지회장은 “원청교섭을 요구한 비정규직들은 적은 월급을 쪼개 대응 비용을 마련하는데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재심 비용을 충당하며 사용자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SH를 상대로 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지난달 8일 인용했다.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결정문에는 “적어도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및 작업환경 개선 교섭의제에 대해 SH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적시됐다. SH가 콜센터 사무실 공간을 직접 지정해 제공하고, 핵심 전산시스템을 소유·관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ARS 설정이나 고객 차단 기능 변경 등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SH가 독점하고 있어 하청업체 자체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보안을 이유로 상담사의 인터넷 접속과 와이파이 설정, 사무용 소프트웨어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작업환경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는 지난 5일 결정문을 받고도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인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서비스연맹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사무금융노조 등 10여개 콜센터 사업장 노조로 이뤄진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연대회의’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를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모든 콜센터 사업장의 교섭 회피를 사실상 뒷받침해 주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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