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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1 13:01
‘또 끼임사고’ 아워홈, 노동부 공장 8곳 감독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최근 재해발생 제조공장 대상 … 불법파견·임금체불도 살펴본다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17 06:30

1년여 만에 아워홈에서 또다시 끼임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16일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을 포함해 최근 재해 발생 제조공장 8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 8일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지난해 4월에는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졌다.

이번 감독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사업장 내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항 등이 확인되면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하청노동자 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고려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과 임금체불, 휴일·휴게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뿐 아니라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해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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