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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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노동자성 인정받은 KBS 방송작가 원직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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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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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1년7개월 만 … 항소 포기한 KBS, 신규 프로그램 우선 배치하기로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6.18 06:30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KBS 해고 방송작가가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해고된 지 1년7개월 만이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2024년 11월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해고됐다가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KBS청주방송총국 라디오 방송작가 ㄱ씨가 지난 16일 라디오편성제작국 소속 방송작가로 원직복직했다. 출근은 이달 1일부터 했지만 계약서는 16일 작성했다.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서 일부 업무를 맡고 있으며, 신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우선 배치하기로 협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26일 KB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 판정은 적법하다”며 KBS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계약 형식상 프리랜서였을 뿐 사실상 방송국의 지시를 받아 방송사 직원과 다름없이 일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작성뿐 아니라 PD의 지휘·감독을 받아 출연료 지급과 장비 조작 등 라디오 프로그램 기획과 행정업무까지 수행했고, 근무시간과 장소도 지정됐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ㄱ씨가 2020년부터 매년 기간이 정해진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왔지만 2011년부터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인정됐다. KBS는 작가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맡기기 위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도 추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엔딩크레딧은 “KBS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직복직을 확정했지만,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복직을 거부한 이유를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인 KBS가 어쩌다 반노동적인 곳이 됐는지도 따져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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