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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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 방지법 건설·조선업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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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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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모든 업종 전면 적용 주장 … “공공·민간부문에선 도둑질해도 되나” 비판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6.18 06:30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중간착취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 적용 대상을 건설업과 조선업으로 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하려 하자 노동계가 반발했다. 모든 업종에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간착취 방지법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비용을 지불할 때 임금과 일반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했다. 원청이 지급한 인건비가 하청노동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어떤 업종에 적용할지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법 적용 대상을 공공·민간부문 모두 건설업과 조선업으로 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중간착취 금지의 적용 범위를 건설업과 조선업 등 일부 업종으로만 한정 짓고 가장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을 비롯한 수많은 간접고용 현장을 예외로 두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구조적 도둑질을 묵인하고 방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공공과 민간부문에서도 중간착취가 벌어지고 있는데 적용 대상을 일부 업종으로 제한하면 정작 법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는 것이다.
김선종 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으로 어렵게 법을 만들면 시행 단계에서 시행령과 지침으로 법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가 만든 법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한다면 노동자들은 무엇을 믿고 기다려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임금 중간착취를 고발했다. 철도공사 역무원과 같은 업무를 하지만 원청이 산정한 인건비가 실제 임금으로 온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대역에서 근무하는 문근환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조합원은 “2018년 받았던 임금은 총액 218만원이었는데, 철도공사의 단가 산출 내역서엔 307만원이 적혀 있었다”며 “낙찰률 88%를 적용하더라도 한 달에 50만~60만원의 임금을 도둑맞고 있었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노조는 공공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중간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며 중간착취 방지법을 전 업종에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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