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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9 08:26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하도급’ 원칙적 금지, 계약기간 2년 이상 보장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  
노동계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 체계 마련해야”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09 06:30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은 앞으로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을 9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도 비슷한 지침이 있었지만 용역인지, 민간위탁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지침이 적용돼 왔다. 기존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폐지되고, 앞으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이번 지침으로 도급노동자 보호체계가 일원화된다. 지침 시행 이후 입찰 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하도급 적정심사위, 외부 위원 40% 이상으로 구성해야

공공부문에서는 앞으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예외적 허용 사유는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다.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원도급자는 ‘하도급 적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40% 이상으로 위촉해야 한다. 원도급자 자문 노무사·변호사 등은 배제된다. 심사 결과 하도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자에게서 승인요청을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도급계약시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원도급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 도급계약시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하고, 입찰시 원도급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승계한다’고 명시하도록 했다.

발주·원도급 같은 장소에서 일할 땐
복리후생·편의시설 접근·사용 차별 ‘금지’

도급노동자 임금에 사용해야 할 노무비 관리도 강화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다른 항목과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고 그 내역을 작업공간·휴게장소에 게시하는 등 도급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발주·원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구내식당, 화장실, 통근버스 등 복리후생·편의시설 △냉난방, 사물함 등 기본적 노동환경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입절차 및 행정지원에 대한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모든 공공부문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높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의 점검·감독 결과와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침 이행 정도를 평가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외주화된 공공서비스 재공영화·직영화 원칙은 빠져”

노동계는 지침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반복적인 하도급 계약과 업체 변경을 전제로 고용승계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침 이행 과정에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의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도 “공공서비스는 직접 수행해야 하고, 외주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직영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빠져 있다”며 “국가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용역·민간위탁·도급 등 다양한 명칭으로 외주화해 온 그간의 방식이 타당한지, 이러한 간접고용 방식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발표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점검 및 평가 체계를 갖추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침을 개정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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