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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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했는데] 지방세 체납관리단 근거법 부랴부랴 만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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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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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모집하더니 지방세징수법 이제 ‘입법예고’ … 분쟁시 실태확인원 보호 ‘불확실’
이재 기자 입력 2026.09.09 06:30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확대·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제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와 불명확한 조사권한 같은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자체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제도 운용을 위한 근거 마련을 시작했다. 바꿔 말하면 이미 6월부터 모집해 활동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는 의미다.
올해부터 2천명 뽑는다는데 제도는 ‘뒷전’
이 제도는 지자체가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해 지방세 체납자를 전화 또는 현장방문해 납부능력을 판단하고 납부를 독려하거나 납부능력이 부족하면 복지 시스템과 연결하는 제도다.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거부하면 추적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이 1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 제도를 운용했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자체로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자체 실태확인원을 2천명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6천명씩 늘릴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긴급히 지방세 실태확인원 채용에 나섰고, 임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뒤 지급하겠다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본지 2026년 6월22일자 4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예정”] 세금 체납관리단 운영 잇단 ‘경고음’” 기사 참조>
그러나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한 것과 달리 지방세 실태확인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세무공무원만 체납자나 체납자와 관계된 이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고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 안내대로 실태확인원이 실태조사를 한다며 전화를 하거나 납부를 독려하는 등 행위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게다가 세무공무원이 아닌 자가 타인의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분쟁 발생 소지다. 실태확인원이 자택을 방문하는 등 방식으로 납부능력을 파악할 때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행위를 권한 밖으로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현행법은 실태확인원의 권한을 보호하기 어렵다. 정부가 법률 개정을 준비하는 배경도 이런 문제점을 뒤늦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정한 국세징수법도 개인정보 침해 소지 여전
현재 정부의 입법예고안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가 국세 실태확인원 제도를 도입한 국세징수법 개정 당시인 지난해 11월 국회 전문위원실은 국세징수법 검토보고서에서 “국민의 재산권·인격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태확인원 업무가 단순 사실확인을 넘어 준조사권적 성격으로 확대될 가능성과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현장에서 체납자와의 갈등이나 민원 같은 권한 행사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기간제 노동자의 구체적 권한과 책임 그리고 기관 차원의 법률적 보호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렇지만 국회는 검토보고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이미 같은 우려가 제기된 전례가 있다.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제도 원형은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가 각각 2015~2017년, 2019~2021년 운영한 제도다. 이 결과 두 지자체는 2천155억원 체납을 징수했고 실태확인원 고용을 통해 일자리 5천807개를 창출했다고 홍보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세무공무원이 아닌 자가 납세자 집을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강연 공인노무사(노노모)는 “실태확인원의 직무와 권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기관이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세징수법 개정 과정에서도 국세징수법 개정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실태확인원의 법적 지위 및 책임 문제 등이 동일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국회 차원의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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