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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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한화오션 이주노동자 기숙사 “노동부 특별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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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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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에 기숙사 지하층 침수 … 활동가모임, 긴급안전진단·대체숙소 제공 요구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20 06:30
거제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한화오션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지하층이 침수된 채 방치돼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화오션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긴급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침수가 장기화하는 만큼 노동부 특별점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쪽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긴급안전진단 실시와 대체숙소 제공을 요구했다.
거제지역에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950밀리미터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한화오션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1기숙사 5동의 지하층이 모두 물에 잠겼다. 활동가모임에 따르면 한화오션의 다른 건물들과 달리 기숙사에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화오션 1기숙사 5동은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건물이다. 1층에 위치한 세탁소에서 하루 25~30톤의 세탁물을 처리하면서 매일 진동이 발생하고 있고, 건축물 바닥과 벽에는 여러 개의 균열이 포착됐다. 사쪽은 정밀진단 결과 B등급으로 나와 문제가 없다면서도 세탁실 지하에 임시 지지대인 동바리를 16개 설치했다.
활동가모임은 근로기준법 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와 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기숙사 설치 장소 등 실태를 조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행령은 사용자가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통영지청은 지난해 “규제를 적용할 명확한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선언적 의미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했다. 김정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기숙사에 정규직과 임원들이 살았다고 해도 괜찮다면서 방관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건물 지하 침수시 붕괴 위험이 더 커지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화오션 관계자는 “복구작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침수가 발생한 지하층은 주요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창고 용도 공간”이라며 “입주자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100조 위반 사실이 없다는 행정종결 처리를 받았고, 같은해 5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양호인 B등급을 받았다”며 “3분기부터는 세탁시설 운영 효율성과 중장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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