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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2 16:35
사업체 3곳에서 109명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04  
사업체 3곳에서 109명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체불임금 조사 중 사업체 설립해 또 임금체불 … 2억5천만원에 달해
 

전국 3곳에서 광고업체를 운영하고 이곳 모두에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은 11일 “경기도 수원 소재 광고업체인 A사 실질 경영자인 박아무개(46)씨를 지난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신용불량자임에도 타인 명의로 전국에 광고업체 등 29개 법인을 설립하고 이 중 3곳을 실제로 운영했다.

박씨는 충북 괴산군 소재 광고업체 대표로 일하면서 노동자 62명의 임금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기도 수원에 또 다른 광고업체를 만들어 이곳에서 일하던 9명의 임금 2천100여만원을 체불했다.

경기지청은 “박씨는 3곳의 광고업체에서 근로자 109명의 임금 2억5천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며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했고 도주 우려도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정성균 지청장은 “근로자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반드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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