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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0 18:40
[파견 확대에 발목 잡힌 출퇴근 산재] 출퇴근 사고 산재신청 절반 이상 '불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09  
[파견 확대에 발목 잡힌 출퇴근 산재] 출퇴근 사고 산재신청 절반 이상 '불인정'

김삼화 의원 “정부 몽니로 산재 노동자만 애꿎은 피해”


출퇴근 사고 관련 산업재해 신청 중 절반 이상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노동개혁 4법 일괄처리를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처리가 늦어져 출퇴근 산재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단에 접수된 출퇴근 재해 신청은 3천458건이었다. 이 중 공단 심사와 재심사, 행정소송 결과 산재승인을 받은 사건은 1천646건(47.6%)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1천812건(52.4%)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산재를 승인받은 경우는 산재보험법 제37조1항1호다목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 반면 대중교통이나 택시·자가용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난 노동자 다수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매년 400여명 수준이다.

지난해 새누리당이 발의했다가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대중교통·도보·자전거·이륜자동차·택시·자가용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한다. 지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매년 수백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 4법 일괄처리를 주장하면서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산재보험법 37조1항1호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 개정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의 몽니로 1년 넘게 산재승인을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만큼 출퇴근 재해를 광범위하게 산재로 승인하는 내용의 입법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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