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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4 13:50
삼성전자 안전보건진단 보고서에 '메탄올 사용' 가리고 제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52  


▲ 13일 국회 환경노동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해 있다.

삼성전자 안전보건진단 보고서에 '메탄올 사용' 가리고 제출

증인·참고인 24명 중 정일선 사장 등 6명 불출석 … 철도파업·성과연봉제 문제도 집중 제기


삼성전자가 국회에 제출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에서 메틸알코올(메탄올) 사용 등을 포함해 영업비밀과 관련 없는 내용 상당수를 영업비밀이라며 가리고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백혈병을 둘러싼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누락과 공공·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장기화 국면으로 가는 철도노조 파업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환노위는 증인과 참고인 24명(증인 10명·참고인 14명)을 불렀으나 증인 6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한 증인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제임스김 한국지엠 사장·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정종환 전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고지섭 전 한국지엠 노무담당 상무다.

금융노조 “노동유연화 위한 성과연봉제 강요”

이날 증인·참고인 심문에서는 철도파업 장기화와 성과연봉제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기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시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전가의 보도로 삼으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성과를 명백히 계량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러 번 성과연봉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19대 국회에서 정년 60세 연장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할 때 임금피크제를 논의했으며, 성과연봉제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창규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유연화를 위해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올해 상반기 금융권에서 사측이 직원들을 감금시켜 놓고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철도파업 두고 이기권 대 김영훈 기싸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이기권 장관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맞부딪쳤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왜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느냐”고 묻자 이기권 장관은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만들 때 이익분쟁에 한정해 단체교섭을 하도록 했다”며 “철도노조의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 장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어긋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위증을 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라는 임금체계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왜 권리분쟁에 해당되느냐”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 중 한쪽이 받지 않았다면 그 조정안은 부존재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도 유독 철도노조만 불법이라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의견을 보탰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시장에게 “철도노조 규약을 보면 해고 또는 구속노동자에게 임금에 준하는 생계비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시장은 “노동자의 유일한 힘이 연대와 단결인데 동료 입장에서 해고되거나 구속된 동료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메탄올 등 영업비밀이라며 자료 지우고 제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재륜 삼성전자 부사장(화성 총괄책임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와 노동부는 삼성전자에 실시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더니 영업비밀이라고 까맣게 지운 자료를 보내 줬다”며 “나중에 원본을 입수해 확인해 보니 싹 지운 내용이 재해발생 현황이나 보호구 지급, 근로자건강관리 등에 대한 것인데, 이게 영업비밀이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메탄올 사용과 관련해서도 원본에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나 측정에서 누락됐다’고 나오는데 삼성과 노동부가 보낸 보고서에는 이 부분도 영업비밀이라고 지우고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재륜 부사장은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두고 삼성전자가 겸허히 되돌아보게 됐다”며 “앞으로 옴부즈맨을 두고 무엇을 영업비밀로 해야 할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부사장은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요구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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