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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8 09:31
[청소노동자 임금 깎은 한국공항공사·국립중앙극장] 감사원 "시중노임단가보다 적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37  
[청소노동자 임금 깎은 한국공항공사·국립중앙극장] 감사원 "시중노임단가보다 적다" 주의조치공공부문 용역업체 '정부 지침 적용 의무화' 신호탄 되나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이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을 올해 3월13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두 기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공항공사는 2015년 12월30일 청소·카트 수거 용역계약을 위해 예정가격을 제시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기본급 171만5천733원인 시중노임단가를 밑도는 월 143만2천원을 적용했다. 최종 용역계약도 낙찰하한율 기본급(150만9천759원)보다 적은 126만1천990원으로 체결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어겼다고 보고 두 기관에 주의를 줬다. 공사측은 감사 과정에서 “앞으로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공항시설의 특수성·복잡성·중요성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특수성 등을 반영했다면 공항시설 용역근로자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보다 오히려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극장은 2014년 10월 청사관리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비용을 산정하면서 시중노임단가(167만5천919원)보다 적은 140만원을 제시했다. 최종 낙찰가격은 시중노임단가에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147만4천725원을 크게 밑도는 120만원이었다. 국립중앙극장은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불용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용이나 세목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했다”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한편 공공기관이나 중앙정부·지자체는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켜야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지침을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용역업체 중 지침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준 업체는 53.1%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용역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가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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