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6-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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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달 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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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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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달 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4천700억원 투입해 고용유지·실업급여 지원 … 물량팀 원청 출입내역도 조사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고용노동부 역시 이달 말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기업 고용유지와 실업시 실업급여·재취업 지원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사업에 4천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가시화하는 조선업종 인력조정=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조선업종 피보험자는 9천700여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18만8천명이었던 피보험자는 지난달 현재 17만8천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조선업종에서만 벌써 1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실업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6천7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292명)보다 57.7%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달이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조선 빅3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경우 실업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내년 말까지 최소 5만6천명에서 최대 6만3천명의 조선업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관 합동조사단 9일 발족, 2주간 실태조사=정부는 이달 말까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정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9일 발족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2주에 걸쳐 울산·거제·영암을 비롯한 조선업 밀집지역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한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을 통해 인력을 유지할 경우 휴업수당의 4분의 3(중소기업)에서 3분의 2(대기업)를 정부가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행 최대 240일에서 60일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사업장 재배치나 전직·이직 같은 직업훈련에 나설 경우 훈련비를 지원한다. 실업·퇴직자에게는 재취업 희망업종·훈련 수요를 파악해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를 만들어 심리상담·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알선·금융지원 같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물량팀 1만1천명, 고용보험 자격 회복할까=인력 구조조정은 영세 협력업체나 물량팀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서 이미 시작됐다. 노동부는 조선업 물량팀 노동자가 1만1천명(2014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험자격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재취업 훈련 혜택도 받지 못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라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보험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서·급여통장·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 등 임금을 받고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사후에 고용보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원청 출입내역을 사전에 확보해 자격신청을 위한 자료로 쓰기로 했다.
이달 9일부터 9월8일까지를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사업주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신고할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고숙련 인력의 이탈 방지와 업황 회복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하되 실직한 경우에는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물량팀 근로자라도 실업급여를 받고 고용서비스망에 포함돼 전직·재취업 서비스를 받도록 적극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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