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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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외국인 노동자 한 달에 쉬는 날 고작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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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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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외국인 노동자 한 달에 쉬는 날 고작 1~2일
외국인력정책위 조사 결과 … “근기법 노동시간·휴일 조항 적용해야”
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절반 이상은 한 달에 쉬는 날이 1~2일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하루 10~11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기숙사나 자택이 아닌 배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관련 가이드라인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는 배·컨테이너 생활 … 이탈률 최고
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근무실태 조사’ 결과에 담긴 내용이다. 매년 외국인 노동자 도입규모를 결정하고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실무위는 지난해 12월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연근해업·양식업·소금채취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72.1%는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0~11시간이나 됐다. 8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3.8%에 불과했다.
휴일도 매우 적었다. 한 달에 하루만 쉰다는 노동자들은 23.9%, 두 번 쉰다는 노동자들이 32.9%였다. 월 3회 휴일을 보장받는 노동자들은 5.8%에 그쳤다. 월 4회와 월 5회도 각각 18.1%와 1.2%밖에 되지 않았다.
숙소 형태는 불안정했다. 60.0%의 노동자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배나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는 노동자들도 25.3%나 됐다.
월평균 임금은 120만원 이상에서 130만원 미만이 47.6%로 가장 많았다. 110만원 이상에서 120만원 미만은 24.1%, 100만원 이상에서 110만원 미만은 7.0%였다. 13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들은 17.9%에 머물렀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인데도 체불되는 경우가 많았다. 36.7%의 노동자들이 정해진 날짜보다 임금을 늦게 받은 경험이 있거나(30.7%), 실태조사 당시까지 받지 못하고(6.0%) 있었다. 12.2%의 노동자들은 사용자나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 등을 사용자가 강제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 대상 노동자 중 40.4%는 사용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물품을 강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보니 사업장 이탈률이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률은 12.9%였다. 제조업(3.8%)·건설업(8.9%)·농축산업(8.7%)·서비스업(7.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 표준근로계약에 인센티브 … 노동계 “효과 떨어져”
정부는 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이를 준수하는 사용자에게 신규인력 배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폭력예방·대응요령 교육 강화 △사업장 지도·감독을 지난해 92개에서 올해 400개로 확대 △임금체불 해결 등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어업 분야 특화센터 지정 △국내 송출국 대사관을 통한 자국 노동자 고충상담 및 사업장 이탈방지 교육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농어업 분야에 근로시간이나 휴일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기획본부장은 “근기법 63조 적용제외 조항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이탈률이 높은 것”이라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 가점을 주는 것으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구촌 사랑나눔 대표 김해성 목사는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일을 시키는 만큼 근기법에서 노동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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