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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6 11:17
연장근로수당과 비닐하우스 월세까지 챙긴 매정한 농장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16  


▲ 캄보디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곳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수당과 비닐하우스 월세까지 챙긴 매정한 농장주

밀양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들 하루 11시간 일하고 8시간 임금만 받아


경남 밀양의 농장에서 일한 이주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1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이 체불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캄보디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두 명이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에서 지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 경남 양산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2014년 11월부터 밀양의 한 깻잎 농장에서 일했다. B씨는 2015년 6월부터 같은 농장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농장에 들어왔지만 연장근로를 빈번하게 했다.

지난해 7월 근무기록을 보면 휴일은 하루도 없었다. 오후 7시 이전에 일을 마친 날은 세 차례밖에 없었다. 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일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8시간 일급으로 계산돼 130만원 미만 월급을 받았다. 매달 60만원 넘는 임금이 체불된 셈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첫달 월급을 두 달이 지난 뒤에야 받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이 체불됐다”고 입을 모았다. 농장주는 이들을 다른 지역에 보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밀양에서 일했는데 세종시와 충북 금산시에 오이를 따러 가기도 했다.

농장주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공간을 숙소로 주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다. 비가 새고, 난방이 안 되는 곳이었다. 외부 간이화장실이 마련돼 있었지만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농장주는 임시 주거시설 사용요금으로 매달 30만원씩 월급에서 떼어 갔다.

대책위는 "양산지청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진정을 넣었는데, 지청 근로감독관은 외려 이주노동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며 “지청은 지금이라도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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