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4-28 09:37
‘체당금’ 편취한 조선소협력사 대표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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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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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편취한 조선소협력사 대표 등 무더기 적발
가짜 근로자·작업일지 작성해 17명분 9100만원 가로챈 혐의
창원지검 통영지청 25명 검거
정부가 체불임금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경남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소 사내외협력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따르면 체당금 제도의 헛점을 노리고 가짜 근로자 근무서류 등을 꾸며 체당금을 가로챈 조선소 사내외협력업체 대표와 직원, 브로커 등 2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은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조사결과 조선소 사내협력사 대표 김모(50)씨는 2015년 7월 체당금을 부정으로 타내기 위해 직원들과 짜고 실제 일하지도 않은 가짜 근로자와 작업일지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통장을 개설, 17명 분의 체당금 9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통영·거제·고성지역의 조선소 사내외협력업체가 조선경기 불황 장기화 여파로 폐업하면서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는 체당금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체당금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할 여지가 큰 만큼 부당 수령에 엄정 대처해 혈세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지급된 체당금은 지난해 모두 251억원으로 2015년 83억원의 3배에 달했다.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는 5477명으로 2015년보다 2.8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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