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5 08:36
[아리셀 참사 이후 노동부 감독 결과] 전국 산단 영세 제조업체 83% 노동관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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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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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곳 884명 불법파견 적발 … 아리셀 모기업 에스코넥 협력업체 ‘무허가 파견’
전국 영세 제조업체 229곳 중 190곳(83%)에서 불법파견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87곳이 884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 지난해 6월 화재사고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감독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9곳(원청 115곳·하청 1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에는 불법파견 논란이 있었던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도 포함됐지만 협력업체에서만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에스코넥 1차 협력업체 2개소는 2차 협력업체와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하청노동자를 지휘·명령해 파견근로자(164명)로 사용했다.
전체 영세 제조업체 감독 결과를 보면 229곳 중 190곳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불법파견은 87곳(원청 28곳·하청 59곳)으로 나타났다. 87곳에서 134건이 법을 위반했고, 불법파견 인원은 884명이었다.
87곳 가운데 ‘무허가 파견’이 73곳(8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하청이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다. 나머지 14곳(48명)은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파견대상 업무 위반’에 해당했다.
정부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 884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를 제외한 312명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이 완료된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했다.
불법파견 외에도 차별적 처우나 임금체불 같은 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차별해 약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13개소(16건·53명)를 적발했다. 최저임금·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총 12억4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118개소(215건·1천451명)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만성적 인력난, 열악한 근로조건,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법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제조업체에 대한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병행했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15개소의 원청 사업주·파견근로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는 등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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