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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5 08:39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불이행,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4  
노조간부만 고용승계 거부, 사업장 출입 제한 … 중노위, 하청 재심신청 기각

사내하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거부된 하청노조 간부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부당해고라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했다. 노동자들은 원·하청에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간부들을 즉시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지회장 최민수)와 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24일 오후 전남 영양군 HD현대삼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삼호와 하청업체 HS이레㈜는 하청노조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9일 HD현대삼호 하청업체인 HS이레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HS이레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중노위가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이다.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인 최민수 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은 지난해 6월 HD현대삼호 신규 하청업체인 HS이레에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 두 간부는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유일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원청인 HD현대삼호는 이들이 비종사 근로자라며 사내출입을 월 8회로 제한하는 등 노조활동마저 제한했다. 이후 이들은 원·하청을 상대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전남지노위에 접수했다.

전남지노위는 하청업체가 이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라며 30일 이내에 복직시킬 것을 주문했고, 원청의 출입 제한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지회 관계자는 “전남지노위 판정 이후 HD현대삼호는 최 지회장과 배 부지회장을 제외한 다른 상근간부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여전히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승계 거부 당사자인 최민수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청사업주는 노동자들을 노조를 공격하는 규탄집회에 동원하는 등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 하청노동자가 차별과 설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며 “원·하청 사업주는 하청노동자 단결권과 노동권을 침해하지 말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부터 HD현대삼호 앞에서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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