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7 10:54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항소 “파업 당시 정상조업 사실 배척돼”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6
|
1심, 2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등 선고 … “파업 전 교섭 거부·구사대 폭력에는 눈감아”
2022년 6~7월 51일간 파업해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2명이 항소한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는 2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은 당시 상황에 대한 하청노동자 주장은 모두 배척한 채 대우조선해양과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유죄 판결을 했다”며 “노동자 파업을 손쉽게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싸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노동자가 조선소 1도크와 건조 중 선박을 점거할 당시 정상조업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은 진수작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외판 용접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점거한 공간을 제외한 1도크 모든 공간에서 파업 기간 정상적 작업이 진행된 점 등 병존적 점거를 입증하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면점거가 아닌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업무방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통영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진오)은 지난 19일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2명에게 선고된 형량은 도합 16년2개월 벌금 3천만원이다. 재판부는 공익목적의 파업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점거를 업무방해로 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파업 전 사용자쪽의 불법에는 재판부가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노조 단체교섭 요구를 대우조선해양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며 “하청노동자 파업 이전에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불법이 먼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대우조선해양의 구사대를 활용한 조직적 폭력, 대통령 비선 명태균을 통해 거짓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해 강제진압을 요청한 불법도 밝혀지고 있다”며 “사용자의 온갖 불법은 모른 체하고 어찌 하청노동자 파업에만 죄를 물을 수 있냐”고 따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 6~7월 임금삭감분 30% 복구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했다. 유최안 당시 지회 부지회장은 0.3평 철제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단식하면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파업 뒤 원청과 하청노동자 교섭을 허용하고, 파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동력이 됐다. 법안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입법은 무산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