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8 08:11
[안전보건규칙 입법예고] “연속공정” 한 마디로 폭염대책 형해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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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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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콘크리트 타설 상정해 개정 추진 … 개념 모호해 전 산업 오·남용 여지 커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노동자에게 주도록 하겠다면서도 ‘연속공정시 휴식 미부여’ 단서를 달아 논란이다. 사실상 폭염대책을 형해화할 것이 우려된다.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면서도 “연속공정 등 작업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하면 장비지급으로 갈음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노동부가 염두에 둔 연속공정은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이다. 콘크리트는 공장 출하 이후 굳는 시간이 온도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아 비교적 신속한 작업을 요구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붕괴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콘크리트 타설을 연속공정으로 보고 예외를 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연속공정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노동부 의도대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만 적용될 여지는 크지 않다. 연속공정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사실상 산업현장의 모든 작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매뉴얼 등을 통해 연속공정 작업을 제시할 계획이라지만, 만약 실재 산업재해가 발생해 연속공정 여부를 두고 법원에서 다투는 일이라도 생기면 노동부의 의도대로 작동되긴 어렵다. 정부가 제작한 매뉴얼은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하는 규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연속공정을 빼라고 요구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연속공정은 사업주의 자의적 해석이 무한대로 가능한 문구로 일부 작업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과 플랜트, 제조업, 운송, 서비스 등 업종 구분 없이 적용 제외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속공정 네 음절에 폭염대책이 형해화되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연속공정 제외를 포함해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의견서 서명을 받아 3만2천651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건설 및 옥외노동 온·습도 측정 및 냉방, 통풍시설 설치 의무 부여 △특수고용직 폭염작업 에방조치 전면 적용 △이동노동자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 및 휴식권 실질 보장 △물류센터 휴게시설 설치 이용 보장 △온열질환자 발생시 일시적 작업중지 및 예방조치 뒤 작업 재개 △체감온도 35도 이상 장소 작업중지 등을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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