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06 09:25
‘조선소 E-7 상한 30%’로 슬그머니 바꾼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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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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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20% 원칙인데 임의로 지침 바꿔 고정 … 전문가 심의·검토 없이 부처 마음대로 정책 주물러
법무부가 조선업 E-7 비자 쿼터 비중을 업체당 20%에서 30%로 올린 조치를 상시화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심의나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조선업 E-7 비자 쿼터를 업체당 고용규모의 30%로 상시화하기로 지난해 10월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별도의 공론화 절차나 정책 자문은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선업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결정인데도 법무부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데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산업체 고려 없는 무책임, 문제제기할 것”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에 따른 지역영향과 산업체 영향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법무부가 무책임하게 슬그머니 올렸다”며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업 E-7 비자는 법무부가 조선업 숙련인력을 확대하겠다며 2022년 말에 도입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조선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고, 원칙적으로 업체당 고용인원의 20%로 고용규모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2년간 한시적으로 30%로 상향해 운용했다. 도입 뒤 2년이 지난 올해는 20%로 환원해야 하지만, 법무부가 30%로 상시화한 것이다. 정부가 30% 비율 유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지난해 10월 이미 결정됐다는 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 규모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2024년 말 업체별로 20%를 넘겨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었다”며 “일시에 환원토록 했을 때 혼란이 발생하고 업체들이 조업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주관이다.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는 국무총리실 소속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2022년 말 변칙적으로 E-7 비자를 조선업에 도입해 당시부터 논란이 컸다. 그런데다 이번엔 한시적 조치라던 30% 규제를 임의로 상시화한 것이다.
게다가 법무부는 광역단체의 요청이라며 울산광역시에 한해 E-7 쿼터 상한을 10% 더 가산한 40%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국인 고용 하청업체에서 하랬더니
3천333명이나 뽑은 조선소 원청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처음으로 조선소 원청이 직접 채용한 이주노동자 규모도 드러났다. 김규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이 사용자쪽 제출 자료 등을 포함해 점검한 결과 3천333명가량이 E-7 비자를 취득해 원청 조선소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됐다. 조선소별로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1천명 △현대미포조선 618명 △삼성중공업 1천380명 △한화오션 335명이다. 삼호중공업은 E-7 비자를 보유한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E-7 비자와 E-9 비자를 포괄한 이주노동자 규모는 2만1천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가 언론보도와 국회 자료 등을 점검한 결과 2024년 기준 E-9 이주노동자는 1만1천181명, E-7 이주노동자는 6천282명, H-2 이주노동자는 123명이다. 이를 합하면 1만7천576명인데, 정 교수는 김 정책기획실장 자료를 참조해 E-7 이주노동자 규모를 상향해 2만1천명 가량으로 추계했다.
정 교수는 원청의 이주노동자 직접고용은 부적절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애초 조선소 업무 중 용접과 도장업무에 전문기능직(E-7-3) 비자를 허용한 건 이 업무가 전문기능직이라서기보다 조선업 협력사가 이주노동자를 추가 고용하도록 규제를 풀어 배려한 것”이라며 “조선소 생산이 80%가량 사내하청에 의해 이뤄진 상황에서 원청이 생산 정상화를 위한다면 정규직을 늘리는 게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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