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0 08:37
구김살 편 ‘원안’ 노란봉투법 재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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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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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폐기안보다 진보한 상식법” … 노동사회단체 “걸림돌 윤석열은 제거됐다”
다시 발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노동기본권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넓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 조항을 삭제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확장하고 보복성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물론 포함됐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구겼던 종전 법안의 조항을 펴고 닦았다
노조법 2·3조개정 운동본부와 양대 노총은 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전된 노란봉투법 개정안 입법과 처리를 강조했다. 새로운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주 중 발의할 전망이다.
“원청 권한행사한 만큼 사용자 책임”
이번 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노동자로 추정하고(개정안 2조1호), 노동조건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를 사용자로 본다(2조2호).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2조4호라목)을 삭제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우리 실정법에 도입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노동쟁의 범위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까지 확대했다. 헌법상 단체행동권 행사에 따른 합법적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배 청구를 불허하고 쟁의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후과일 때도 청구를 제한한다. 수십·수백억 원 손배와 재산 가압류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빚더미 위에 살아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매우 상식적이고, 법 이전에 정의와 공정에 관한 법”이라며 “하청노동에 관여해 권한을 행사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원청은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 책임을 지고, 법의 범위를 넘어선 쟁의에 따른 손배 책임은 기여한 만큼 진다는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상식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토론 대신 마타도어와 악의적 선동만이 난무했다”며 “경총을 포함한 재계, 그리고 국민의힘에 공개적 토론을 제안한다. 일 대 일이든, 다 대 다이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두 차례나 거부권 행사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023년 11월 21대 국회에서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지난해 8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은 그해 9월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
남재영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2023년 본회의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를 말라며 광화문에서 19일 단식도 했지만 모두 거부됐다”며 “그 윤석열이 내란 쿠데타로 감옥에 간 시점,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새롭게 모아 노조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섰다”며 “윤석열 퇴진 요구 광장에서 발언하는 수많은 청년은 프리랜서이고 플랫폼 노동자로, 제대로 된 노동 3권이 보장되지 못한다. 개정의 유일한 걸림돌이던 윤석열이 제거됐으므로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확인받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호소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모든 개혁과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어느 누구도 권리주체로 노조를 설립하고 진짜 사용자와 숨바꼭질하지 않은 채 정당한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7일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나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배 책임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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