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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0 08:37
돌봄노동자 열악한 근로환경 “장기요양법 개정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3  
전종덕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성폭력 등 보호장치 마련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함께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돌봄노동자의 저임금·불안정 장시간 노동·폭력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폭력 등으로부터의 법적 보호장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인건비 기준 마련 △장기요양위원회에 장기요양요원 대표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3조의3 1항은 영상정보 열람 금지 제외 항목을 정하고 있지만, 여기 요양보호사가 폭력을 당했을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돌봄노동자가 수급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해도 CCTV를 열람할 수 없어서 법적 근거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직무수행 중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을 당했을 경우를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최소근로시간 1주일 15시간을 명료화하고 수당 및 복리후생비, 장기근속장려금을 포함한 적정 인건비 기준도 정했다. 근로계약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체적 사항을 적시한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요양보호사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한 점도 눈에 띈다. 요양보호사는 근무지 간, 생활 심부름 이동으로 추가 노동과 교통비 지출이 불가피하다. 강은희 진보정책연구원 정책기획위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9명 중 24명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가족을 대신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은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마땅하다”며 “개정안이 돌보노동자들에게 빵과 장미가 되길 바라며 돌봄국가책임제로 가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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