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0 08:38
삼성전자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고용승계기대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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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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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 노동자 일방적 계약만료 당해 … “삼성이 고용승계 책임해야”
삼성전자 물류 하청업체 ㈜명일 노동자들이 지난해 하도급 계약만료 이후 새 업체로 고용승계되지 않았고, 계약만료를 빌미로 명일과의 근로계약도 연장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에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서비스일반노조 경기지부 명일지회는 6일 오전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H3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일이 노동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이나 계약갱신 기대권 등을 무시해 고용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명일은 삼성전자 기흥·화성·온양 사업장에서 원·부자재 운반을 담당하는 물류업체로 지난해 12월 하도급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삼성전자의 근무형태가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전환되면서 삼성전자는 업체와 새롭게 계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명일 소속 계약직 노동자들이 계약연장을 거부당해 사실상 해고되며 논란이 커졌다. 다만 다만 지회에 따르면 SY로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명일과의 계약기간이 하도급 계약 만료일(지난해 12월31일) 이후까지 이어진 노동자도 있어 정확한 해고자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명일은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기간제 계약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회는 명일이 하도급계약 만료를 앞두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본다. 지회에 따르면 명일 노동자수는 최대 규모였던 2022년 12월 1천69명에서 2024년 12월 800여명으로 줄었다. 특히 하도급 계약 만료 직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대량 감원조치로 198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올해 운영 계획에 따라 722명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지회는 명일이 계약직 노동자에게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해고된 노동자 6명의 손을 들어줬다.
지회는 삼성전자가 해고된 노동자들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삼성전자와 명일이 하청노동자의 고용승계와 정규직 전환, 계약갱신 같은 기대권을 말살하고 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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