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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3 08:09
현대차 불법파견 항의 파업 ‘5심’ 간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4  
2020년 비정규직 파업 손배 재상고 … 20억원 손배액 인지대만 1천400만원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했다가 비정규직노조와 함께 20억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동자들이 결국 5심을 묻게 됐다.

금속노조와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라인 점거농성에서 사용자쪽 손해를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파업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에 대해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제한하면서도, 손해액은 사용자 청구액인 20억원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노조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파기환송심은 현대차의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 대상 선별과 자본의 이익에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쉽게 저버린 사법부의 안일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파업 연대자를 사회적으로 효수해 모두의 앞에 폭력적으로 전시한 판결”이라며 “현대차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연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은 2010년 11월 발생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그해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울산공장 일부를 점거해 278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다. 현대차는 271억원을 손해액으로 추계하고 20억원을 노조 조합원에게 청구했다. 1·2심은 20억원을 모두 손배액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배액을 개별 판단하라는 새 법리를 구성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의 바뀐 법리를 인용하면서도 정작 실제 판결은 하급심 판결과 유사하게 20억원 손배를 모두 인정했다. 소송 대상이 된 노조 조합원이 지회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했다. 대법원의 법리 변경 취지를 형해화하고 사용자 손을 들어준 판결이란 비판이 거셌다.

노조는 “현대차가 (불법파견) 유죄판결을 받은 2023년 현대차 매출은 162조6천억원이었다”며 “불법파견에 대한 노조 파업이 불법이라 20억원 청구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면 현대자동차의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유죄 판결은, 불법파견으로 얻은 수익의 몇 퍼센트여야 하느냐”고 따졌다.

손해 인정액 규모가 크다 보니 재상고도 쉽지 않았다. 판결액이 20억원이어서 재상고 비용만 인지대로 1천400만원이 필요했다. 14일 내 이 돈을 내야 재상고가 가능하다. 손잡고는 시민모금에 나서 가까스로 인지대를 마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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