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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2-11 16:18
“지표 하나만 입증해도 근로자” 추정제 ‘디테일’ 나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  
전문가 “근로자성 부정하려면 사용자는 모든 지표 반증해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2.10 18:53

모든 일하는 사람을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추정제도의 구체적인 안이 제시됐다.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는 지표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 지표 중 한 가지만 입증해도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뒤집기 위해 사용자는 모든 지표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원 판단에 사용하던 지표, 법에 명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 토론회 발제에서 ‘증명책임 전환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안의 핵심은 근로자성 판단지표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한 가지만 증명되도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의 상대방이 노무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나열된 지표를 모두 입증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 △상대방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은 사실 △노무제공자에게 지급된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사실 △노무제공관계가 계속성을 가지며 상대방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는 사실 중 한 가지만 증명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했다.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해 계약상으로나 실제 상대방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의 방법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 △노무제공자가 상대방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외 업무를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사실 △노무제공자가 상대방이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해 설립된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사한 사실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사실을 모두 입증하도록 했다.

ILO 권고 198호 참조해 만들어
“새로운 개념 도입 아닌 법원 판단구조 바꾼 것”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198호의 내용을 참고한 안이다. 권고에는 고용관계의 존재에 대한 법률상 추정의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하나 이상의 지표가 존재할 경우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두 방안은 “고용관계 존재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허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일반 업종이든 특수 업종이든 일정한 특성을 가진 노동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 교수는 “근로자성 추정 제도는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출발점을 ‘근로자가 아니다’에서 ‘근로자다’고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판단구조의 재설계일 뿐, 근로자성 판단의 실체 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도는 새로운 노동형태 확산이라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 구조적 공백을 채워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재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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