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2-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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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만 매년 마약검사, 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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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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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원은 최초 임용시에만 검사 … “고용형태가 잠재적 위험 근거 될 수 없어”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2.11 16:19
계약제 교원이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데도 재계약할 때마다 마약류 중독 검사를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ㄱ도교육청 소속 ㄴ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제 교원 ㄷ씨는 동일 학교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도 매년 계약 갱신 때마다 마약류 중독 검사를 요구받는 것은 정규직 교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반하고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ㄱ도교육감은 계약제 교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적용되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시마다 새로운 채용에 해당하므로 재계약시마다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계약 연장시마다 교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교원의 실제 업무나 위험도와 무관하게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차이만을 근거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규직 교원은 최초 임용시 검사만 받으면 추가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 반면, 계약제 교원에게만 반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둘의 위험성을 다르게 전제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계약제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유효한 채용 신체검사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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