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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2-13 14:03
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감독, 노동자 숨진 인천점 ‘주 70시간 이상 근무 확인’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노동법 위반 61건 적발, 과태료 8억원 … 운영사 엘비엠 사과, 대표이사 사퇴

정소희 기자 입력 2026.02.13 13:03

청년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대해 정부가 6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임금체불·산업안전·직장내 괴롭힘 등 ‘무더기’적발


고용노동부는 13일 엘비엠 1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건은 형사입건하고, 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5억6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엘비엠은 지난해 10월 <매일노동뉴스>가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청년노동자가 주 8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 끝에 숨졌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근로계약, 근로시간 관리, 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 문제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번 감독 결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의혹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무기록 시스템과 지문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통상임금을 과소산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도하게 공제한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도 납부되지 않아 체불된 임금은 5억6천400만원에 달했다. 또 영업비밀 누설시 1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서약서를 강요해 근로기준법 20조(위약예정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언론에서 보도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상시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등 위반 사항도 적발돼 일부는 형사입건됐다.


“인천점 고인 포함 동료 노동자 6명 주 70시간 이상 근무”


특히 초장시간 노동 실태도 드러났다. 청년노동자가 숨진 인천점 오픈 직전 주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회사가 “주 80시간 근무 사례는 없고, 7월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6시간”이라고 주장해온 해명과 배치된다.

노동부는 연장근로가 본사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1분 지각시 15분치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한 정황도 확인했다. 수습노동자에게 1~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과도한 시말서를 요구하거나 휴게시간 사용을 제한한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장만을 앞세워 기본적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 없다던 엘비엠 “깊이 사과, 주 52시간 근무 시작”


한편 엘비엠은 이날 보도자료와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근로환경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구성원과 고객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 책임을 지고 강관구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엘비엠은 “정부가 지적한 미지급 급여는 지급을 완료했으며, 퇴사자에 대한 지급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전문 인사(HR) 인력을 채용하고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모든 지점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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