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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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건설 노동자 ‘발주사·원청 상대 파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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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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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부 투표 결과 79.2% 찬성 … 고려아연·롯데건설 등 노동위 판결도 아랑곳
이재 기자 입력 2026.06.30 06:30
플랜트 노동자가 발주사와 원청을 대상으로 한 파업을 목전에 뒀다. 에쓰오일과 고려아연 그리고 디엘이앤씨 같은 발주사·1군 건설사를 대상으로 파업을 예고했다.
29일 플랜트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1주간 전국 8개 지부에서 실시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79.2%로 가결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발주사와 종합건설사는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지만 응하지 않았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곳은 발주사 기준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에스케이에너지다.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는 에스케이에코플랜트와 현대이엔지·디엘이앤씨·현대건설·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삼성물산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포스코는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쳐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앞뒀고 현대이엔지는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삼성물산은 교섭요구 확정공고를 했다.
나머지 8곳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줄곧 발주사와 1군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고려아연과 에스케이에너지, 에스케이에코플랜트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디엘이앤씨·현대건설·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도 지노위 사용자성 인정 판정을 받았다.
그간 발주사와 1군 건설사는 재하청을 통해 건설현장을 따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을 비롯해 현장직 처우개선 등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3월10일 개정해 시행한 노조법은 노동자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로 개념을 확대해 발주사와 원청에도 교섭 책임을 부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플랜트 노동자가 발주사와 원청을 대상으로 한 파업을 목전에 뒀다. 에쓰오일과 고려아연 그리고 디엘이앤씨 같은 발주사·1군 건설사를 대상으로 파업을 예고했다.
29일 플랜트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1주간 전국 8개 지부에서 실시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79.2%로 가결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발주사와 종합건설사는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지만 응하지 않았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곳은 발주사 기준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에스케이에너지다.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는 에스케이에코플랜트와 현대이엔지·디엘이앤씨·현대건설·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삼성물산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포스코는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쳐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앞뒀고 현대이엔지는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삼성물산은 교섭요구 확정공고를 했다.
나머지 8곳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줄곧 발주사와 1군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고려아연과 에스케이에너지, 에스케이에코플랜트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디엘이앤씨·현대건설·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도 지노위 사용자성 인정 판정을 받았다.
그간 발주사와 1군 건설사는 재하청을 통해 건설현장을 따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을 비롯해 현장직 처우개선 등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3월10일 개정해 시행한 노조법은 노동자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로 개념을 확대해 발주사와 원청에도 교섭 책임을 부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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