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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2 09:56
공공 비정규직, 새 지자체장에 원청교섭 재요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7  
“개정 노조법 이행·초기업 교섭 제도화 약속 지켜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02 06:30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에 원청교섭을 다시 촉구했다.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최라현)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는 정부를 앞세우고,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해석지침을 앞세워 사용자성을 원천 차단하기 급급했다”며 “정부와 지방정부는 개정 노조법을 이행하고 초기업단위 교섭을 제도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라현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우리는 노동3권의 꽃이 활짝 필 줄 알았지만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부처 단 한 곳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고용, 안전과 처우는 정부와 지방정부 입장이 중요한데 현실은 교섭에 돌입한 지방정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동자의 임금과 인원·근무시간·작업기준은 원청인 지방정부의 과업지시서를 통해 사실상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교섭요구를 받은 대다수 지방정부는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을 위해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섭요구에 응한 지방정부는 전주시와 화성시, 춘천시 등 소수에 그친다. 그중 전주시는 노동부의 사용자성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중단했다. 화성시는 상견례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영훈)도 같은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에 성공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청교섭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지난달 12일 경남지노위에서 원청 사용자 판정을 받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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