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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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잠깐 세워도 벌금?”] 이륜차 단속 강화에 라이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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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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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주정차 공간부터 확보해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03 06:30
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배달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달플랫폼노조(위원장 홍창의)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신설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적어도 업무 중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더가 콜을 수락한 뒤 식당 조리가 끝날 때까지 최대 30분을 기다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는 걸어서 전달하기 때문에 배달을 위한 정차 시간은 매번 다른데 똑같이 단속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일반구역 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차 2시간 초과시 1만원을 가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이륜차를 주정차할 곳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홍창의 위원장은 “서울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약 43만대이지만 이륜차 전용 주차장은 693면에 불과하다”며 “대책 없이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것은 생계형 라이더의 밥줄을 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라이더들이 월평균 25일,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수년째 산재 직종 1위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 한 번 당하면 하루 일당이 날아간다”고 강조했다.
배달노동자이자 유튜버인 정조는 “건물마다 구조와 환경이 다른데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둔 채 과태료만 신설하는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정부와 경찰은 단기 정차 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륜차 주정차 단속 강화에 앞서 전용 주차공간 확보와 생계형 배달노동자를 고려한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주차 대책 없는 법 개정 중단 △조리대기·도보전달 등 업무수행 중 정차는 단속 제외를 촉구했다. 지자체에는 식당가와 물류 거점에 단기 정차용 배달존을 지정할 것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는 주차장법 개정을 제시했다.
2021년 이륜차 전용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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