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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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용자 강조 ‘무색’ 콜센터 원청교섭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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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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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서 인정해도 재심 신청으로 지연 … 콜센터 노동자들 김영훈 장관 면담 요구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07 06:3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네 달 가까이 지났지만 공공부문 콜센터 원청교섭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원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아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등 ‘시간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교섭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되레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SH·장학재단, 지노위 사용자성 인정에 ‘불복’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장학재단 가운데 하청 콜센터 노조의 교섭요구에 교섭절차를 개시한 곳은 SH뿐이다. SH는 지난 3일 교섭요구를 한 노조를 확정공고했다. 이마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이후 뒤늦은 조치다.
서울지노위는 5월8일 서비스일반노조가 SH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그런데 SH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뒤 지난달 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절차를 개시했다. 중노위는 지난 1일 초심 지노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국장학재단도 SH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노위는 지난달 10일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용해 재단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단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대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경북지노위 한국장학재단 결정문과 서울지노위 SH 결정문을 보면,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 중 적어도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고객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을 원청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점, 하청업체 재량으로 실효성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 판단지원위 받고 노동위에 또 접수
국세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판단지원 위원회는 4월8일 “교섭의제 중 하나인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관해 국세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교섭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또다시 접수했다.
국세청은 충남지노위에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고 하면서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인했다. 국세청은 당초 판단지원 위원회에서 인정한 의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 신청취지를 변경했다.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 전부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사용자가 아니라면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한 셈이다.
충남지노위는 지난달 26일 원청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국세청의 원청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노동부 자문기구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위의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결정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모범사용자로서 역할하도록 지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교섭에 응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와 절차 지연에만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은 “사용자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교섭테이블에 앉더라도 의제를 두고 지난한 싸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는 이날 오후 1시께 원청교섭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5층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지부는 “국민의 세금이 노동자와 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노동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며 “노동위의 판단에도 공공기관들이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이유는 노동부가 감독과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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