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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7 09:19
“환경미화원 죽어 가는데 정부는 경쟁 확대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공정위의 ‘생활폐기물 관외업체 진입 정책’ 연합노련, 재검토 촉구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9.17 06:3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을 추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환경미화원들이 업체 간 경쟁 심화와 노동자 산재 사고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합노련(위원장 정연수)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회원은 죽어 가는데 정부가 경쟁 확대부터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영업구역 변경·추가를 활성화해 관외업체의 시장 진입과 업체 간 경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쟁이 심화하면 사업자는 결국 가격으로 경쟁하게 된다”며 “노동자 보호장치 없는 경쟁 확대는 안전관리비 축소 등 저가 수주 확대로 이어져 또 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에서 혼자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숨진 데 이어 경북 영천에서는 새벽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3명이 청소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환경미화원 산재를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며 3인1조 근무, 주간작업 원칙 등 현장 안전대책을 다시 점검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노조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생활폐기물 현장에서 우선돼야 할 것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복리후생, 임금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연수 위원장은 “경쟁의 비용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환경미회원의 임금과 고용, 생명과 안전에 떠넘기는 정책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에 △정책 시행 전 고용·산업안전 영향평가 시행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노동조건 보호기준 마련 △적정인원·안전작업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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