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현대차·현대중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파업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대차 노조 초강성 ‘금속연대’
현대중 노조도 강성 ‘전노회’
민노총 ‘대정부 투쟁동력’ 지원
최성남 ‘공무원 간첩사건’ 지휘
민기홍 ‘통진당 해산심판’ 참여
울산지검 ‘공안’ 새 기류 형성
검경·노동계, 움직임 예의주시
검찰 “합법보장·불법필벌 대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23년 만에 민주노총 총파업 깃발 아래 나란히 서면서 ‘공안(公安)’을 책임지는 검·경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이들 두 노조에 투쟁색이 짙은 ‘강성’ 성향의 집행부가 동시에 들어서기는 2001년 이후 처음이라서 울산이 내년 대선정국에 즈음한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동력’의 최대 공급처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울산지검에는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관련된 이른바 ‘공안통’이 포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원 선거를 통해 새 임기를 시작한 현대차노조와 현대중노조 집행부는 모두 ‘강성’ 노선이다.
실제 현대차노조의 박유기 위원장은 현장노동조직 중에서도 초강성으로 분류되는 ‘금속연대’(옛 민주노동자회) 소속이다.
현대중노조의 백형록 위원장 역시 최대 강성 조직인 ‘전진하는노동자회’ 소속이다.
이처럼 두 노조의 집행권을 ‘강성’ 조직이 장악하기는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이다.<표 참조>
지난 2001년 당시 현대차노조는 이헌구 위원장이 지금의 박유기 위원장을 사무국장으로 하는 ‘강성’ 연합집행부를 이끌었다.
같은 시기 현대중노조도 현 강성 집행부를 배출한 ‘전진하는노동자회’ 소속의 김덕규 위원장이 집행했다.
하지만 그 이듬해부터 2012년까지 내리 10년간 현대중노조의 집행권이 온건 성향의 ‘노동자민주혁신투쟁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울산의 파업동력은 ‘예전만 못한’ 상황이 거듭 반복됐다.
현대중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에서 탈퇴(2003년)한 것도 이 사이 발생한 일이다. 이후 2013년, 전진하는노동자회 소속 정병모 위원장이 노조집행권 탈환에 성공했지만, 그때는 현대차노조의 집행권이 온건 성향인 ‘현장노동자’ 소속 이경훈 위원장에게로 넘어가 ‘엇박자’를 냈다.
그러던 2015년, 현대차노조에는 초강성 박유기 현 집행부가, 현대중노조에는 강성 백형록 현 집행부가 각각 들어서면서 이들 두 노조를 중심축으로 하는 공동투쟁 전선이 23년 만에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올 초, 울산지검에 서울남부지검 최성남(50·사법연수원 24기) 형사1부장이 차장검사로, 또 부산지검 민기홍 부부장이 공안부장으로 각각 발령되면서 ‘공안’에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가 노동계와 진보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최 차장검사는 과거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으로 있으면서 사건을 지휘·감독했고, 민 공안부장의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정부 대리인으로 참여한 ‘특이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안통’이 포진해 있는 울산지검에서 옛 통진당 출신인 윤종오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만 4번이나 실시된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울산 조선업발(發) 총파업 동력을 내년 대선정국까지 최대한 이어가려는 포석인 만큼 검·경이나 노동계 모두 서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대검찰청의 방침에 따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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