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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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윤종오 의원 '쉬운 해고 금지법'<근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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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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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윤종오 의원 '쉬운 해고 금지법'<근기법 개정안> 발의
일터 괴롭힘 금지·정리해고 요건 강화 … "부당노동행위 근절 초석 되길"
금속노조와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퇴사를 유도하는 목적의 대기발령을 금지하고 위탁업체를 변경할 때 고용승계 의무를 이행하는 내용의 (가칭)쉬운 해고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쉬운 해고를 막기 위해 근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8조(폭행의 금지)에 '일터 괴롭힘 방지'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망퇴직을 빙자한 이른바 찍퇴(찍어서 퇴직) 수단인 대기발령·전환배치 행위도 금지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을 막기 위해 일시적 경영악화와 장래의 경영위기 대처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윤종오 의원은 "희망퇴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직장내 괴롭힘과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조선업에서 추진되는 인력감축 구조조정이나 지침으로 노동개악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고용노동부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노조간부들에게 회사는 협박과 회유·해고를 자행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국회와 국민에게 알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득중 쌍용차지부장·도성대 유성기업지회 부지회장과 기아차 저성과자 해고자 유아무개씨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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