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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6 09:45
韓 노동시간 OECD 2위, 반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는 '어마어마'... '경악'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97  
韓 노동시간 OECD 2위, 반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는 '어마어마'... '경악'

韓 노동시간 OECD 2위라는 사실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특성 분석과 보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임금 노동자 비율이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26개국 가운데 한국(11.8%)은 라트비아(14.2%), 룩셈부르크(12.3%)에 이어 3번째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3개국을 제외하면 다른나라는 모두 이 비율이 한 자릿수 대이며 일본은 2%, 그리스는 0.8%, 벨기에는 0.3%, 스페인은 0.2%로 조사됐다. 국내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도 올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숫자는 263만7000명 수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등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10대와 20대 초반 청년, 60대 이상 고령, 임시 및 일용노동자, 시간자 노동자 등에 집중됐다. 사업장별로 살펴보더라도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농림어업, 서비스업 등에 많았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약한 법적 구속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사업자가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즉시 시정할 경우 형벌이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시정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을 기준으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사법처리는 0.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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