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9-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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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도 서면근로계약서 효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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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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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도 서면근로계약서 효력 부여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작성 가능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내전산망이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작성한 전자근로계약서도 서면 근로계약서와 동등하게 효력을 인정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교부·보관에 대한 기준을 담은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근로계약서가 문서 효력이 있음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6개 업종별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선언식'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등 3대 기초고용질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개별 사업장에 기초고용질서 준수 선언 스티커를 부착하고 '약속을 지키는 청년 희망 일터' 캠페인을 한다. 이기권 장관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고용문화가 정착되고, 청년들의 열정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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