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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1 15:37
노동부 '노동 4법 홍보'에 또 예비비 30억원 배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35  
노동부 '노동 4법 홍보'에 또 예비비 30억원 배정

지난해에도 예비비 54억원 끌어다 써 … 추혜선 의원 감사원 감사 요구


지난해 노동 4법 홍보비로 예비비에서 54억원을 끌어다 쓴 고용노동부가 올해 또다시 노동 4법 홍보비에 예비비 3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2016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에 따르면 노동부는 "청년·장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실시"를 목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에 3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지상파·종편·생활매체(KTX·지하철)·카드뉴스 등에 15억3천500만원이 집행됐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긴급한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회 심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노동부는 지난해에도 53억8천700만원의 예비비를 노동 4법 홍보에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예비비 중 일부는 대통령 승인이 나기도 전에 신문·TV 광고비용으로 집행돼 절차적 위법성 문제도 제기됐다.

추혜선 의원은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시급해야 하며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며 "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 4법 홍보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올해도 요건에 맞지 않게 예비비가 쓰여지고 있다는 게 드러난 이상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정부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추 의원의 다섯 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정기국회 전날인 이날에야 자료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올해도 노동 4법 홍보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게 탄로날까 봐 감춰 보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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